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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1 [환경설정] 공인인증서란

* 공인인증서란?

  - 전자서명법에 의해 정부에서 인정한 공인인증기관이 발행하는 인증서로, 일산 상거래에서 사용하는 서명 혹은 기명날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 공인인증서의 종류

 구분 

 용도

수수료

발급기관

개인

범용 

금융기관 및 정부 민원업무를 포함한 모든 전자거래

4,400

공인인증기관

등록대행기관

(은행 및 우체국)

 용도제한용

은행/신용카드

/보험용 

- 은행 및 보험업무

- 신용카드업무

- 정부 민원업무(, 전자입찰제외)

무료

법인

단체

전자거래범용

금융기관 및 정부 민원업무를 포함한 모든 전자거래

110,000

용도제한용

개별 계약에 따름

별도

서버

인터넷상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를 입증

별도

※ 사업자회원의 경우 인터넷우체국 로그인시에는 사업자 범용 인증서 , 은행용 공동인증서 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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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설정] 현금영수증 안내

○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건당 1원이상 현금 거래고객
   ※ 관련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 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 대상업무: 우체국방문접수소포, 우체국쇼핑(생활마트/B2B포함)

○ 대상제외업무: 우편요금 및 수수료는 제외


※ 관련근거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대상 법인의 범위)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는 제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법 제12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15조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 기타 현금영수증의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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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설정] 텍스트 크기가 작거나 클때 해결방법

1. 브라우저 메뉴중 [보기] 선택
2. [텍스트 크기]에서 적당한 size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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