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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 세금계산서 발행중단 안내
방문소포 계약고객님의 세정업무 편의를 위해 고객님께서 요청하실 경우 카드결제건 등에 대해 일괄 세금계산서 발급해 드렸으나, 관계법령(부가세법 제33조 제2항) 등에 따라 카드결제 건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중단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필요하신 경우 카드결제 건에 대해서는 거래 우체국에서 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해드리며(카드결제의 경우 세무당국에 자동 신고가 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 없음)
참고 : 부가가치세법
우체국은 고객의 불편함을 덜어드리기 위해 적법한 범위 내에서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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